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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와 부딪혔던 고등학생이 결국 사망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이면 중학생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 ⓒrfranca via Getty Images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혔던 고등학생이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고등학생 A군과 B양은 지난 24일 오후 9시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 전동킥보드와 택시는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서 부딪혔다.

접촉 사고로 크게 다친 A군과 B양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사고가 난 지 3일 만인 27일 오전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B양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군과 B양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있었다. 운전대는 A군이 잡았는데, 두 사람 모두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운전면허도 없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에 이륜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 .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오는 12월이면 전동킥보드 이용은 더욱 쉬워진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가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중심 잡기가 어려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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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건/사고 #교통사고 #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