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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강지환이 2심에서도 패소했고,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젤리피쉬와 함께 공동 배상한다.

외주 스태프들에 성적 가해 및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지환. 
외주 스태프들에 성적 가해 및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지환.  ⓒ뉴스1

외주 스태프들에 성적 가해·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45·조태규)씨와 그의 전 소속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8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는 강지환의 모습.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는 강지환의 모습.  ⓒ뉴스1

앞서 강씨는 지난 2019년 자택에서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에는 성적 가해를 입힌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씨의 구속으로 드라마 출연계약은 해제됐고,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당시 강씨가 출연 중이던 ‘조선생존기’는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완료한 상태였다. 산타클로스 측은 주연이었던 강씨가 구속되자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줄이고, 나머지 촬영 분에는 다른 배우를 투입해야만 했다.

결국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피해 보상비 6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게 받은 출연료 총 15억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 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판결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다. 1심은 강씨의 배상액 가운데 6억10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인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53억8000여만 원 전액을 강씨와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연계약에 따르면 강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와의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을 상호 연대해 준수하기로 했다”면서 “연대채무약정에 따른 의무가 여전히 젤리피쉬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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